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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6월 비급여항목 안내

작성일
2024-06-03
첨부파일
2024년 6월 비급여보수표.pdf
위 항목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등의고지)에 고시하며,
 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이외에 전액본인부담(100/100)항목은 제외됩니다.

*국민건강보헙법 고시에 따른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추새로병원 비급여 해당 항목들을 PDF파일로 올려드립니다.
진료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첨부파일 1부


감사합니다.